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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이렇게

전기공사업 등 공사업 관련 지식전달 전문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종 중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를 도급하여 시공하거나 전기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시사에게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처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그럼 가장 먼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를 도식화된 것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절차에서 보시면 전기공사업 면허 신청은 관할 시/도지사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무를 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까지 소요기간이 25일~30일 정도 소요된다고 위 절차도에 보시면 되어있는데

이유는 전기공사업 등록요건을 갖추는데는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면허 신청을 하면, 서류 검토 및 실사 등을 통하여 문제가 없으면

대략 15일 이내에 전기공사업 등록증(면허)를 발급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총 소요기간은 대략 45일~5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시 가장 중요한 

등록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요건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예치, 기술자, 사무실입니다.

위 4가지 요건은 필수 조건으로 한가지라도 미비하면 등록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각 요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요건 ☞ 자 본 금

 

전기공사업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현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처음하는 신규등록자는 자본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라고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존회사에 전기공사면허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검토 후에 결정해야합니다. 이유는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현금이

1억5천만원보다 커질수 있기때문입니다.

★ 숙지사항 2가지 ★

1.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한 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할때까지 인출하지 말자!

2.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하면 기업진단을 보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자!!

 

위 2가지를 정확히 하려면 최근 재무제표 검토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미리 검토 후

진행하셔야 기업진단 시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들에게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등록요건 ☞ 공 제 조 합 예 치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해

미리 일정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금은 등록기준 자본금 1억5천만원의

100분의 25인 3천7백5십만원 이상입니다.

이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 업무거래를 위해서는 출자로 전환하야 하는데 예치금을 출자금의 일부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 ☞ 기 술 자

전기공사업의 경우 총 3인 이상의 전기기술자가 직원으로 있어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의 개념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기술자 범위 ※

 

★ 주의사항 ★

1.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즉, 다른 회사에 동시에 근무하는 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기술자가 다른 업종에 등록되어 있어도 기술자로 인정이 안됩니다. (예, 소방시설공사업, 건설업 등)

 

 

 

등록요건 ☞ 사 무 실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무실도 요건에 맞춰서 갖춰야만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사무실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합니다. 즉 타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기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사무실을 얻으시면 됩니다)

2.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 사무실로 사용적합한 건축물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이것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절차와 등록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 항상 체력관리하시면서 건강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