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다시 크게 번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에 더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일 행복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생각만 하며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공사업중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취득을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는 하기와 같습니다.
무선, 유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인 방식으로 부호 및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신을 하기 위한 기계, 선로, 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의 설치와 유지 그리고 보수에 관한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거나 유사한 공사를 할 경우에 정보통신공사면허 없이
진행을 하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에서 요구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자 / 사무실
이렇게 4가지로써 이것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요건(기준)입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현금자산)과 납입자본금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상태표 검토를 통해 산출을 미리해야합니다.
그 후 제대로 준비된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 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그 후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기업진단을 본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야야 합니다.
기업진단 관련해서는 정확히 알아야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요건(기준)입니다.
위 자본금 요건에서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대략 등록자본금의 10%인 1천5백만원정도입니다.
출자예치와 단순예치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단순예치로 진행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공사업등록증을 반납할때까지는 묶여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 등록요건입니다.
기술자는 최소 4명 이상있어야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이상 기술자여야 합니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 가능함)
여기서 말하는 기술계,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라함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로써 4대보험이 등록신청하려는 회사에만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마지막 요건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준비할때는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근생시설(도소매 등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되어 있어야하며, 주거용, 어업, 임업, 창고 등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등록요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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