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업 관련 등록, 양수양도, 기업진단 등의 컨설팅을 하는 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록 시 필요로 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을 하려면 각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두 업종은 관련 해당 법규는 틀리지만, 갖춰야 하는 등록요건이 매우 유사합니다.
[참고]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
위 요건들을 갖춘 후에는 잘 갖췄다는 증빙서류를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데, 자본금 요건을 잘 갖췄는지를 증빙해야 하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이란 행위를 거쳐서 적격판정을 받으면 발급되는데, 기업진단은 회사의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와 그 제반 서류들을 검토하여 자본금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등록신청을 위해 기업진단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도록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만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사업을 영위했던 회사의 경우는 자본금을 준비하기 전에 최근 가결산 재무재표 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요청한 후 얼마의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지와 얼마를 증자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검토는 어디나 다 무료로 해줍니다)
cf)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이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말하는데, 실질자본금이 위해서 말한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납입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 회사 등기부등본에 명시되는 자본금을 말합니다.
2. 위 검토 후 정확히 산출된 현금 (실질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하고 나면, 등록증을 발급 받기 전까지 일체의 인출을 금해야 합니다.
3. 실질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하면, 기업진단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21일 경과한 날짜 중 임의의 날짜를 결정해서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기업진단을 봐야 합니다.
위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본금 준비 전에 미리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추후 기업진단을 보는 시점에 적격판정이 나올 수 있게끔 그에 상응하는 자본금을 준비 및 예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의대로 인터넷을 뒤져보니 자본금이 1.5억이니 통장에 1.5억원만 집어넣어 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통장에 1.5억원을 넣어났으니 기업진단을 빨리 해달라고 의뢰하는 분들이 종종있는데 운이 좋아서 진단이 다행히 나오는 회사도 있지만, 안그런 회사들도 많기때문에 위 내용을 꼭 숙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등록신청 시에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양도 시, 법인전환 시, 실태조사 등에도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가끔 신용평가서와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틀린 것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실무에서 등록신청 시 많이 실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만큼 꼭 위 내용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조언을 받고 자본금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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