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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간단히 요약!!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해야만 법적 처분을 당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을 갖춰어야 함

② 사무실이 소재지가 위치한 정봍통신공사협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③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청)에서 등록 심사

④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 절차인,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 서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위 3가지 요건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최소 자본금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소 1.5억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자본금은 제외됩니다. (실질자본금)

즉,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이틀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자본금 중 일부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예치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사용가능한 금액입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4인 이상의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들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무조건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술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곳이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무실로 사용할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창고, 무허가 건물 등으로 되어 있느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쓰면 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간단히 필요한 내용만 적었는데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말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