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및 타 건설업 등록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통해 등록증을 발급 받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등록기준"이라고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위 4가지 요건은 필수조건이므로, 등록신청 시 한가지라도 미비할 경우 등록신청이 불가합니다.
조건들을 한가지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자본금 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최소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입니다.
단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5억원을 준비하실때 2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1.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서 자본금(현금)을 1.5억원 보다 더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꼭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재무제표 검토를 부탁해서 정확히 얼마를 준비해야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정확히 산출해서 준비된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하고 나면, 그 자본금은 정보통신면허가 발급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증빙하는 서류를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하는데, 이것을 "기업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두번째 공제조합출자예치 조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 신청 전에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1천5백만원을 예치해 놓아야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묶어놓으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자본금 1억5천 중에서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을 빼서 예치하는 것입니다. 자본금 외에 따로 1천5백만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번째 기술자 조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는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4인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급 1명 이상, 초급 2명 이상, 기능계 1명 이상)
2.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하려는 회사에서만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4대보험이 신청할 회사에만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사무실 조건입니다.
사업장을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때문에, 사무실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에서는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만 사무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 또는 조건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수 있으니 따뜻한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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