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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방법!!

전기공사업 외 기타공사업 등록증 취득관련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1)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신규등록을 하는 방법

(2) 기존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양수양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실적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은 양수양도를 통해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기때문에 신규등록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신규등록을 통해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6조 1항에 이 요건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위에 보시는 4가지인데, 이 요건 중 모두 갖추고 나서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4가지 요건을 갖추는데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요건

가장 먼저 자본금 요건부터 보시면, 등록을 위해 최소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전기공사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일반 도소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금과 개념을 달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말하는데, 실질자본금이란 전기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하기 전 시점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자본금은 앞으로 공사업에 사용할

현금자산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냥 현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자본금을 준비하실때 주의해야 하는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 외 납입자본금도 1억5천만원 이상 맞춰야 합니다.

2. 기존 회사의 경우는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이 회사의 재무상태 및 타업종 보유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최근 재무제표 검토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에게 부탁해서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을 산출해 봐야 합니다.

3. 이렇게 산출된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통장에 전기공사업 등록증이 발급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참고)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것을 "기업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이 나왔을 경우에 발급됩니다.

 

 

◈ 공제조합예치 요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려면 각종 보증업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등록신청 전에 무조건 예치를 해놔야 하는데 예치금액은 자본금의 25%인 3천7백5십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참고) 전기공사면허를 취득 후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좌수를 구매해야하는데 200좌수를 매입해야만 합니다.

 

 

◈ 기술자 요건

전기공사업 등록 시 가장 갖추기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입니다. 자격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을 기술자로 보유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자로 인정 받으려면 하기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술자 3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등급은 상관없음)

2. 기술자 3인 중 한명은 경력수첩 외에도 전기공사관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은 하기 내용을 참고)

3. 기술자 3인은 모두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타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4대보험 가입으로 갈음합니다.

 

※전기공사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리스트

 

◈ 사무실 요건

사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장을 갖추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무실 요건은 허투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잘못 갖추면 회사 이전을 해야하는 큰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사무실을 갖출때 2가지를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사무실을 타사업장과 공유하시면 안됩니다.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하며 집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합니다.

2. 사무실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즉, 주택, 창고, 무허가 건물 등(컨테이너사무실) 등과 같은 건축물은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필수 요건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릴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을 하는데까지 보통 소요되는 기간은 45일~50일 정도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을때도 이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기때문에 전기공사업 등록이 급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황사,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물 자주마셔주면 감기와 미세먼지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