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및 기타 건설업 등록 관련 지식 전달에 힘쓰는 (주)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 시 갖춰야 하는 4가지 요건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중 전기기술자 요건에 대해서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작성한 하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ohsu2008.tistory.com/43
전기공사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가 요구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하기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인정 요건
-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 참고: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은 제한이 없음.
즉, 초급 이상자이면 가능함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전기공사기술자 3인 중 한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도 동시에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할때는 이러한 전기공사기술자를 소위 "주인력"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전기공사업(전기공사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기공사기술자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것은 초급 경력수첩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입니다.
초급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입니다.
1.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2. 학력·경력자 (전기관련학과)
3. 순수경력자 (전기관력학과 이외)
※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 학력/경력자 (전기관련학과)
※ 순수경력자 (전기관련학과 이외)
이것으로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전기공사면허 등록 또는 기술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중 자본금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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