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건설업 및 기타 공사업 등록 및 양수양도 관련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주)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하기 위해 등록신청 시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개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는 회사 또는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는 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물론 경미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이 필요업지만, 최근 추세가 정보통신제품을 제조 및 납품하는 회사들 조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없이 공사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 4가지 요건을 무조건 갖추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추지 않고 등록을 하면, 등록신청이 반려됩니다.

등록기준을 보면 간단해 보여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막상 갖추려고 하면 제대로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막막하기 때문에 하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4가지 등록기준(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1) 자본금 요건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 준비해야하는 운영자금을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등록하는 시점에서는 다른 자산 (예, 부동산자산)들은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현금을 1억5천만원 이상 통장에 예치해야만 자본금으로 인정받는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서 1억5천만원보다 더 준비해야 하는 회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외에도 증자는 얼마를 해야하는 지 등을

저희같은 전문가들에게 최근 재무제표 검토를 부탁해서 정확히 산출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드린다고해서 비용을 받거나 하지 않기때문에 편하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렇게 산출된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하고 나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나올때까지는 통장에서

인출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기업진단보고서"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서 발급 받습니다.  

 

 

 

2-2) 공제조합출자예치 요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약1천5백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예치를 하는 이유는 추후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출자예치되는 금액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공제조합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3) 기술자 요건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갖춰야 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4인 이상으로 다른 공사업들에 비해서 기술자를 많이 보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기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②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즉, 타사업장에서 일을 동시에 하고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4)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하려는 업체는 사무실이 꼭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건이라서 간과하기 쉬운 요건 중 하나이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시설 등 업무시설로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기때문에 크지 않은 사무실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하는데까지 최소 기간은 대략 45일 정도입니다. 이 시간은 물리적으로 줄이기 어렵기때문에 등록증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