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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이것만 정확히 알자!!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 시 갖춰야 하는 필수요건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맞춰서 등록신청을 해야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법령을 보시면 잘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쉽게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요건 (등록기준)

 

보시는 것처럼 전기면허 등록요건은 4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미흡하면 등록신청 시 반려됩니다.

 

그럼 각 요건을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요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1.5억원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자본금을

더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자본금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증빙 서류가 있는데 이것을 "기업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발급받게되는데, 기업진단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

재무제표 등을 검토 한 후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선행적으로 (최소 20일 전) 제대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은 다른 요건들보다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꼭 미리 조언을 듣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공제조합예치 요건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에서 일부를 "전기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등록신청 전에는 단순예치를 통해서 3천7백5십만원만 예치하면 됩니다. 단, 추후에 전기공제조합을 통해서 보증업무를 보기위해 출자를 할 경우에는 200좌 이상의 좌수를 매입해야 합니다.

 

● 기술능력 요건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기기술자 3인 이상을 직원으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기기술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 전기기술자란?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이어야 함

    -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등급은 초급이상이면 등록신청 시 인정됨

 위 조건을 가진 전기기술자가 직원으로 인정되려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다른 타사업장에서는 절대 일을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전기기술자 3인 중 1인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증이 필요한데, 국가기술 자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

 

● 사무실 요건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해야하는데, 면적에 대한 규정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전기공사업 (전기면허)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면허등록을 위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진듯합니다. 덥다고 차가운 음료수 많이 드시지 말고 미지근하게 먹는 것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건강챙기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건설등대지기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