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중에서 기술자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아보려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출자예치
3. 기술자
4. 사무실
이 4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쉬어보여도 막상 한가지씩 준비하려다보면 막막한 부분들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전기기술자 조건을 갖추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전기기술자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졌기때문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전기공사업 등록 컨설팅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많은 전기공사업체를 알다보니 전기기술자를 조금 더 쉽게 알아봐 드릴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최근들어서는 너무 많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들이 생기다 보니 전기기술자가 수급이 정말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어떤 기술자가 전기기술자로 인정되는지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위에 명시된 것처럼 전기기술자는 3인 이상 보유해야만 전기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가지입니다.
1. 전기기술자는 꼭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이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전력공사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전기기술자는 꼭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즉, 다른 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타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면 안됩니다. 다시말하면, 기술자는 꼭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방법 및 절차등을 알고 싶으시면 하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방법 ==> http://blog.naver.com/aliking/221456577848
혹시라도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또는 전기기술자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초여름 날씨처럼 올라간듯합니다. 물 자주마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수건설정보 김문섭 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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