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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고려하는 분들께서

알고있어야하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2년이 지났기때문에 50% 이상의 분들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3개의 공사업이 합쳐졌다는 것을

알고계실테지만, 모로는 분들을 위해 등록신청에 대한 개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3개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대업종 명칭입니다.

그리고 대업종 안에 있는 각 업종을 주력분야라고 말합니다.

면허 등록신청을 할때는 대업종 명칭으로 신청하고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수선택 가능)

 

 


전문건설업 13개 업종 중 하나인 만큼, 면허등록신청을 하려면

업종과 관련된 등록요건을 갖춰야만합니다.

등록요건은 하기 4가지입니다.

 

등록기준

 

위 4가지 등록요건은 미흡함점 없이 준비해야 등록신청을 받아주는만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를하셔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등록요건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

자본금요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5억원 이상

등록자본금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등록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2개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이 출자한 자본금을 말하기때문에 대부분 아시겠지만

실질자본금이 뭔지 궁금해하실텐데요.

 

실질자본금이란 건설과 관련된 자본금을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여 결정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어려운 개념이기때문에, 회사가 실질자본금을 직접 계산할 수 없어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보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게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가 자본금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췄다는

증빙서류가 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사전에 준비해야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자본금 등록요건 갖출때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업력에 따라 회사들마다 준비과정 및 준비자금이

달라지기때문에 꼭 사전 검토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제조합 등록요건


공제조합요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하려면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자체적으로 등록하려는 회사의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평가 등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출자예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신규등록하려는 회사들의 경우는 공사실적이 없기때문에

최하위 등급에 속하는 금액인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전까지는 상환이 불가합니다.

 

기술능력 등록요건

기술자요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건설기술자를 확보해야합니다.

다른 등록요건들과 다르게 기술능력 등록요건은

주력분야 중 어떤 주력분야를 선택할지, 몇개 선택하냐에 따라서

확보해야하는 기술자수가 다르게됩니다.

 

주력분야 1개 선택 시 : 기술자 2명 이상

(포장공사업 선택 시 : 3명 이상)

 

주력분야 2개 선택 시 : 기술자 3명 이상

(포장공사업 포함 시 : 4명 이상)

 

주력분야 3개 선택 시 : 기술자 4명 이상

(포장공사업 포함 시 : 5명 이상)

 

기술자는 토목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하기 명시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관련 자격증리스트

 

건설기술자는 무조건 회사에 상시근로자로 입사처리되어있어야합니다.

다른말로 말하면, 등록신청할 회사에만 4대보험 가입이 들어가

있어야하며 타업종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합니다.

 

 

시설및장비 등록요건

 

시설및장비 요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에 있는 모든 주력업종들은 장비에 대한

규정을 두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사무실) 등록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시설용도, 근린생활시설용도 등의 용도로된 건축물에 입주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용도를 꼭 확인 요망)

2. 사무실을 다른회사라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의 위치가 본점소재지 위치와 동일한 장소여야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위 내용 중 이해가안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취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소 2달 정도 소요됨)

그렇기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일찍 준비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웃게 만들어주는 생각을 많이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하루하루 기분이 정해진다고합니다.

 

 

건설면허는 오수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