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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신규 신청 방법

 

건설면허등록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공사업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처음하시는 분들께

등록신청 전에 준비해야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드리려고합니다.

 


대업종 & 주력분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3개의 업종이 통합되면서 생긴업종입니다.

이것을 대업종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대업종안에 있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라고 칭합니다.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등록할 업종을 적을때는

대업종명을 적어야하는 것이고,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력분야는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건설업 등록을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은 다음 4가지 요건을

등록신청 전에 완벽히 갖춰야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 등록요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큰 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요건 중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요건은

주력분야를 1개 선택하든 3개 모두를 선택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술능력 요건은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마다 기술자를

1명씩 추가적으로 보강해야합니다.

 

그럼 이제 각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

자본금요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시 갖춰야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갖출 때는 단순히 현금만 1.5억원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정한대로 산출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들마다 준비해야하는 과정이 다 상이하게됩니다.

 

현금 1.5억원 이상을 준비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라

2억, 3억 그 이상의 현금을 예치해야하는 상황도 매우 많으며

증자해야하는 금액도 회사들마다 상이합니다.

 

재무제표를 가지고 자본금을 판단하기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자본금을 증빙하는 것이아니라, 기업진단이란 절차를 밟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와야만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게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를 면허등록신청 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제대로 받기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얼마의 현금을 예치해야하는지

얼마를 증자해야하는지, 어떤식으로 재무제표를 관리해야하는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사전이란 최소 한달 전을 의미합니다.

 

기업진단을 보는 과정을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됩니다.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문의를 통해 개념을 파악하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제조합 등록요건

공제조합요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신규등록을 하려면 나라에서 지정한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군데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본 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을 하는 회사들의 경우는 공사실적이 아직 없기때문에

미평가를 적용하여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하게됩니다.

 

출자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보증금처럼 공제조합에 지속적으로 예치되어 있어야합니다.

면허 반납 시 상환받게됩니다.


기술능력 등록요건

기술능력요건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분야를

몇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보유인원이 달아집니다.

 

 

주력분야 1개 선택 : 2명

주력분야 2개 선택 : 3명

주력분야 3개 선택 : 4명

 

기본 2명의 기술자에 한명 추가할때마다 1명씩 감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증 보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또는,

2.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

 

 

건설기술자는 무조건 등록신청할 회사에만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이중으로 4대보험이 타사에 되어있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도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및장비 등록요건

사무실요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는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도

장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무실(시설)말 잘 갖추면 되는데요.

 

사무실의 경우는 다음에 나열된 모든 요건을 갖춰야만 사무실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1. 사무실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함. 타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 불가 함

2.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용도, 근린생활시설용도, 공장용도여야 함

3. 사무실은 모든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및 현판 등이 완벽히 구비되어있어야 함

 

사무실의 경우는 담당 주무관이 실사를 통해 재확인을 하기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꾸며 놓으셔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설명드린 내용 중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실텐데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 덥습니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면허는 오수건설정보와 함께하면 신속하고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