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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승강기삭도공사업 신규등록 방법 (feat. 승강기설치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13개 업종에 속하는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 2개 업종이 통합되면서

새롭게 바뀐 명칭입니다.

2개업종이 통합되었긴하지만,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다고

2개 업종 모두를 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2개 업종 중 어떤 것을 주력으로 할지 면허등록신청 시 선택해야합니다.

물론 2개 모두를 선택하게되면 2개 업종을 모두 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등록요건을 보강해야합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만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증(면허)을 취득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후 면허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등록요건을 등록기준이라고하며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4가지 필수요건

 

4가지 등록기준이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신청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본 금 등 록 기 준

자본금요건

 

 

승강기삭도공사업의 경우는 최소 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단순하게 현금을 통장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재무상태에 계상되어있는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을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실질자본금이 회사마다 달라집니다.

이 뜻은,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현금예치금액과 증자금액

그리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어떤식으로 구성해야하는지가

각 회사들마다 달라진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을 회사 자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기때문에

전문가들에게 기업진단을 받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

그와 관련된 서류인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 준비하는 과정은 실수를 하면 비용과 시간이

매우 커지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우리회사가 기업진단을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물어본 후 그에맞춰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 제 조 합  등 록 기 준

공제조합요건

 

면허등록을 하려면 지정된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조합이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말합니다.

공제조합 대해서도 기업진단처럼 처음 듣는 분들은 낯설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업무를 도와주는 곳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하는 만큼 공사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해서 미리 면허등록 전에

예치를 보증금처럼 해놓으라는 취지라고 보시면됩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하려는 회사들의 경우는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기 술 능 력  등 록 기 준

기술자요건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건설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여야합니다.

기술자 리스트

 

위에 명시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 2명 이상을 구하셨다면,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 등록하셔야합니다.

즉,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고 타사 2중등록이 되지 않아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보유자도 건설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 설 및 장 비  등 록 기 준

사무실요건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장비 규정이 존재)

 

사무실에 대한 규정한 잘 갖추면되는데요.

사무실로 인정되는 충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1,2종) 용도, 업무시설 용도 등으로된 건축물에 입주

2.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즉, 다른사업장과 사무실 공유 안됨

3. 사무실 위치와 본점소재지 주소가 동일해야 함

 

사무실의 경우는 실사를 통해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사무집기를 제대로

구비해놓으셔야합니다. (간판 및 통신장비 포함)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신청 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취득까지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랜시간을 필요로합니다.

그런만큼 준비를 하실때는 2~3달 이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면허등록은 오수건설정보와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