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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숙지할 내용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해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신청 준비를 하는 분들께서 숙지할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면허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과 다르게 면허없이 진행하다가 경쟁업체라든지

고객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로인해 면허 취득관련 문의 및 면허를 취득하는 업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신청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지금부터 이런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대 드리겠습니다.


 

등록요건, 즉 법적 등록기준을 잘 이해해야합니다!!

 

건설업은 법적으로 면허취득을 위해서 갖춰야하는 등록요건을

법으로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규정해놓았습니다.

 

등록기준 4가지

 

위 내용을 지금부터 상세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을 준비해야합니다.

다른 자산으로 1.5억을 준비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자본금은 무조건 현금으로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현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현금이 달아지며

증자해야하는 금액도 달라지게됩니다.

 

이렇게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서 회사가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다르기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자본금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기때문에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한달 전에

사전진단검토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셔야만

진단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끔 1.5억원 준비해서 통장에 입금해놓았다고 기업진단을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거면

기업진단이란 제도가 필요 없었을겁니다.

꼭 사전에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사전진단검토를 받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가겠습니다. 사전진단검토를 받을때 비용이

들어갈까 걱정하시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기술능력 등록요건을 보겠습니다.

기술자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구해서 직원으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건설기술자는 다음의 등록요건을 충족한 자를 말합니다.

1.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2. 아래 명시된 실내건축공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관련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필수적으로 되어있어야하며,

타사 2중 가입되어있거나,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8시간 이상근로하는 상시근무자로 되어있어야한다는 점도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 공제조합 등록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뜻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업을 영위할때 발생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도와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면허등록하려는 회사의 신용평가를 한 후

그 평가등급에 맞는 금액을 출자예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신규등록하려는 회사들은 최하위 등급으로 간주하여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예치하는 예치금은 자본금과 별개로 준비하는 것이아니라

자본금 등록요건에서 갖춰야하는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등록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

 

 

시설및장비 등록요건을 사무실 등록요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기때문이고, 시설은 사무실을 뜻하기때문입니다.

 

사무실 등록요건만 잘 갖추면 되는데 등록요건도

의외로 잘 갖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요건을 잘 챙기야 합니다.

 

1.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된 건축물에 있어야합니다. 

(주택용도, 컨테이너, 지식산업센터 등은 불가합니다)

 

2.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유사용 불가)

 

3. 사무실 위치와 본점소재지 위치가 동일해야합니다.

 

위 3가지 요건을 갖춘 사무실안에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잘 구비외어 있어야하고, 간판도 있어야합니다.

 

사무실은 현장실사를 통해 재확인을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너무 작은 공간은 인정되지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요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들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면허취득까지 절차 및 소요기간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절차

 

사전준비시간은 배제하고 등록요건을 갖추는데는

보통 40일~5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등록요건이 갖춰지면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등록신청을 하게됩니다. 면허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주무관은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서류 검토 및 실사등을 한 후

문제가 없다면 영업일수로 20일 이내에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발급해줍니다.

 

총소요기간 : 약 2달 남짓

 

 

면허취득까지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점을 꼭 인지하시고, 면허취득이 급하신 분들은 생가하는 것보다

1~2달은 미리 빠르게 움직이기길 바라겠습니다.

 

올려드린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럼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하루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설면허는 오수와 함께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