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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건 알아보기!

실내건축면허등록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소위말하는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께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발급까지 총 소요기간 및 절차

절차

 

절차는 위 도표처럼 진행이 됩니다.

가장먼저 등록기준을 갖춰야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하단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이 갖춰지면,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등록신청을 하게됩니다.

면허등록신청을 받은 공무원은 서류 검토 및 실사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법적처리기간인 20일 이내에 건설업등록증(면허)를 발급해줍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는데까지 소요되는

총 소요기간은 약 2달 정도 됩니다.

(사전준비기간까지하면 거의 3달 정도 걸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요건(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을 완벽히 갖춰야합니다.

 

등록기준

 

등록요건(기준)는 위에서처럼 4가지입니다.

4가지 등록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

자본금 요건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최소 1.5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통장에 현금을 예치해야하는데,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통장에 예치해야하는 예금이 회사마다상이합니다.

즉, 1.5억원 이상 예치해야하는 회사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의 : 현금 1.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 금물

 

자본금은 회사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자본금이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때문에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본 후 적격판정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해주는데 이 진단보고서를 면허등록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진단을 보는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사전에 회사가 적격판정을 받기위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를

검토받은 후 준비해야 그나마 실수없이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사전진단검토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진단는 매우 생소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 등록요건

 

공제조합 요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기업진단처럼 공제조합출자 개념도 생소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각종 보증업무에 맞부딪칠수밖에 없기때문에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놓고 공제조합을 통해

각종 보증업무를 볼 대비를 해놓으라는 취지로 등록요건을 규정해놓았다고 보시면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들마다 약간씩 다르긴한데,

신규등록하는 회사들의 경우는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한번 예치된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인출이 불가능한 점도 유념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능력 등록요건

 

기술능력 요건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임직원으로 확보해야합니다.

 

건설기술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가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하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1번 또는 2번 요건 중 어떤 것에 해당해도 무방합니다.

 

● 실내건축면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목록 ●

기술자 목록

 

건설기술자는 임직원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임원 또는 직원은 상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타사 이중가입이 되어있거나 개인사업자, 일용직 근무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 및 장비 등록요건

사무실 요건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할때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시설, 다른말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시면 됩니다.

 

사무실를 구하실때도 하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사무실로 인정해주기때문입니다.

1. 독립적으로 사무실 사용 (사무실을 타사와 공유 X)

2.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근생용도, 업무시설용도, 공장용도

3. 사무실 소재지가 본점소재지와 일지해야 함

 

사무실은 실사를 나와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무실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및 현판 등을확실하게 구비해 놓으셔야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들 중에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안되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행복한 하루였으면 합니다.

주위 사람들도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말 한마디씩 건내는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면허는 오수건설정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