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않아서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데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가긴 내에 신고한 자만 할 수 있으며, 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알고보니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잘못 신고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낸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잘못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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