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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알아보자~!!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인간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임금구성내역을 구분하지 않아서 3년간의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포괄임금산정을 잘못하여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형사처벌 받는 경우 등 수많은 법적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법적기준에도 부합하고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도 최대한 반영한 내용으로 작성 해야합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여건이 다른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서류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업무기간, 담당업무 및 근무 장소, 임금지급내역 등의 내용을 주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연장

 

    근로한 시간이 있다면 이에 대응한 연장근로수당을 급여항목으로 설정하여 임금을 산성하고 명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나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공공노무법인에서 발간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