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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쌓는 행복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알아보아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느라 정신이 없었을텐데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오늘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좋을꺼 같아서 간단히 개념만

 

잡을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게 원칙입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재료를 구입할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라고 합니다.

 

 

 

공제한도액은 얼마나 될까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 (2018년까지는 35%)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까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 1~2억원 이하 55%, 2억원 초과인 경우 45%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고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날씨가 계속될지 몰라 걱정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제공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애가 타실것라 생각이 듭니다.

 

빨리 이 폭염이 지나고 시원한 단비가 한번쯤 내리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