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된 지식 전달을 해볼까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며,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A양이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4,545, 455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50만원 정도를 환급받고, 간이과세가에 해당된다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454,545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공급시가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1일 초여름이 시작되는 걸 알리듯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네요.
날씨가 덥다고 너무 차가운 음료수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항상 미지근한 물로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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