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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및 기업진단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절차와 기업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면허를 취득 후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등록신청 접수처: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이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오늘은 등록기준 4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등록기준 중

 

가장 갖추기 까다로운 자본금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회사가 설립 또는 증자 등기 시 납입(출자)한 자본금을 말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여 산출되는 자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자본금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보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나오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진단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올수 있도록 얼마의 현금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는지 등을 제대로 조언을 듣고 

 

그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한 후 21일이 경과해야만 기업진단을 볼수 있습니다. 

 

즉, 기업진단 준비서부터 기업진단을 본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데까지 최소 한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본금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은 이처럼 오랜 기간을 소요하는 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는 다른 업종과 틀리게 처음부터 출자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예치를 합니다.

 

즉, 단순히 보증금처럼 일정금액을 공제조합에 지속적으로 묶어놓도록 해놓았습니다.

 

예치금액은 3천7백5십만원입니다. 예치금액은 준비한 자본금에서 사용하면 되기때문에, 자본금 외에 별도록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3명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경력증)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 3명 중에 1명은 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하기와 같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 관련자격증

 

 

또한 전기공사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이어야합니다. 즉, 전기공사업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근무하고있고 타 업종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합니다.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고있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어졌지만,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1종이나 2종, 업무시설 용도 등으로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모든 사무집기가 제대로 갖춰져있어야하고, 타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되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과 기업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