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전문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 준비 시 알아야하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가장 등록을 많이하는 업종입니다. 그만큼 건설업등록증(면허)를 요구하는 민간 또는

 

관공서 발주처가 많다는 의미이기도합니다.

 

그럼, 등록을 많이 하는 업종이라고해서 기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제대로 갖춘 후 이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합니다. 

 

그런데, 건설업 등록기준(요건)을 갖추는 것이 까다롭고,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수월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 자본금 (capital)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 1.5억원만을 준비한다고해서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한 후 현금으로 얼마를 통장에 예치해야하는지, 증자는 얼마로 해야하는지, 어느정도 기간을 

 

예치해야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조언에 맞게 자본금 준비를 해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이란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전문진단자가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게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가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췄다는 

 

증빙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법적으로 21일, 31일, 61일 회사의 상황마다 예치를 해놓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기업진단을 

 

받을수 있고 기업진단 자체를 받는데도 몇일이상이 소요됩니다. 

 

즉,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추는데는 실수없이 진행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한번 실수하면 한두달은 쉽게 

 

낭비될 수 있는만큼, 꼭 사전에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조언을 듣고 진행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공제조합 (guarantee)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면허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전문건설업종중에서 가장 많은 등록을 하기때문에 공제조합도

 

별도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참고: 다른업종들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하는데, 예치하는 금액은

 

신용평가를 통해 정해지는데, 보통 4천5백에서 ~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출자예치된 금액은 추후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은 위 자본금 안에서 사용하는 금액이지, 별도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 기술능력 (Construction engineers)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를 상시근무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갖춘자를 말합니다.

1. 4대보험가입된 자

2.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3. 타사 겸직 또는 타업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그럼 건설기술자 요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둘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면됩니다.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분야 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2. 하기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기계설비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시설및장비 (F&E)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참고)

 

하지만, 기계설비공사업만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에는 장비를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실만 잘 갖추면 되는데, 사무실도 적격요건이 있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 1종 또는 2종, 업무시설, 사무실 용도 (지식산업센터 안됨, 공업단지 안됨)

2.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해야 함. (다른 업체와 사무실 공유 X)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공사업을 하는 업체들 뿐만아니라, 제조하는 업체들도 면허를 취득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무실이 공단이나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사무실을 이전해야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

 

꼭 사전에 이런 점을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등록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45일~50일정도 소요되고, 등록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15일~20일 정도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면허 취득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만큼 스케줄에 지장없이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