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전달자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준비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명칭이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존명칭에 익숙한 분들이 많아서 기존명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업등록증(면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등록기준에 맞춰서 관할관청에 등록신청을 해야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령에 서술된 내용을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등록기준(요건) 구성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4가지 요건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4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요건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요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 등록을 하려면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갖춰야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자 통장에 1.5억원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즉, 자본금은 현금으로 준비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통해서 산출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하기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현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예치해야할 수 있습니다.
예치해야하는 현금이 회사마다 상이하기때문에,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얼마의 현금을 예치해야하는지를 미리 파악
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준비해야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재무제표를 수정해야할때도 생기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금을 갖췄다는는 것을 입증하기위해서 기업진단을 보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서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받아서 입증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요약하자면, 자본금을 갖추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사전검토를 통해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예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공제조합출자 요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신용평가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자체적으로 진행해서 등급을 산정합니다. 신규등록하는 회사의 경우는 신용평가 등급이
최하위 등급이 나오기때문에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현재 시점 1좌당 금액은 941,389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출자예치된 금액은 추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기때문에,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합니다.
출자예치했다는 입증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 기술능력 요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건설 기술자를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으로 보유해야합니다.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이라 함은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임원도 포함이기때문에
대표자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시근무자이기때문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타업종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건설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관련 기술자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기술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자여야 함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해준 경력수첩 토목 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등급 상관 X)
2) 국기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하기 관련 종목 참고)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종목 리스트
■ 사무실 요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규정만 존재합니다.
사무실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여야 함
2)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함. 즉, 타회사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 안됩니다.
3) 모든 사무집기가 갖춰져 있어야 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현판 등)
사무실은 실사를 나와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무실은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은 다 보유를 하고 있기때문에 사무실 요건을 소홀히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은근히 사무실 요건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겟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까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급하게 면허가 필요하다고 최대한 빨리 면허가 나올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2달 정도의 소요기간은 저희같은 전문가들이 빠르게 처리해도 걸리는 절대적인 기간인만큼 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은
최대한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수건설정보 건설등대지기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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