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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깔끔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고심하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드릴까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의 경우에는 공사업을 위주로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계설비 제조업을 통해 기계설비를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설치공사를 해야하는 업체 및 시스템 에어콘 등을 판매및설치하시는 업체 분들도 공사업 면허 취득을 해야만

 

하기때문에 면허등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기때문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서 등록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입니다. 4가지 등록기준은 의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각 등록기준을 상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 본 금  요 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부상 명시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회사가 준비해서 통장에 예치해야하는 현금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1.5억원이면

 

가능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돈을 예치해야 할지 달라집니다.

 

그렇기때문에,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 한 후 얼마의 현금을 예치해야하는지 꼭 파악하셔야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본금을 멋대로 1.5억원만 준비하시면, 기업진단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기업진단이란,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검토하여 자본금 적격판정을 내리는 행위로써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무조건 거쳐야하는 일입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계설비면허 신청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 공 제 조 합  요 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면허등록의 숫자가 다른 전문건설업종들보다 많기때문에

 

공제조합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다른 업종들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 함)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을 평가한 후 그에 상응하는

 

출자예치금액을 통보해줍니다. 

 

신규등록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낮아 보통 4,500~5,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기계설비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인출하지 못하는 점도 고려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 기 술 능 력  요 건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는 하기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말합니다.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분야 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하기 내용 참고)

 

※ 기계설비공사면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회사의 상시근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등록을 해야만 기술자로써 인정받게됩니다.

 

등록을 한다는 의미는 4대보험가입을 말하며, 4대보험은 면허신청하는 회사에만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 사 무 실  요 건

 

원래는 시설및장비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무실만 갖추면 되기때문에 사무실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실의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사무실을 갖춘것으로 인정됩니다.

 

(1)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근생시설 용도, 업무시설 용도 등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위치해야합니다.

(2) 사무실을 단독으로 사용해야합니다. 다른 업체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한듯 보여도 요건을 갖추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궁금한 점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면허접수 절차와 소요기간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록기준을 갖추고나면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신청을 하게됩니다. 담당부서 주무관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 및 실사하여 문제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해줘야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기계설비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총 소요기간은 약 2달 정도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는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보통 3달은 쉽게 지나가기때문에 준비하고 계신분들은 서둘러서 준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