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프로세스 (절차)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을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춘 후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등록할 업체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회가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는 미흡한 점들이 있는지 확인절차를 거친 후 시/도청에 보고를 합니다. 시/도청에서 2차적으로 검토를 마치고나면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위 모든 절차를 거쳐 정보통신공사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50일정도 소요됩니다.
위 프로세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면허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요건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등록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 요건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요건은 보시는 것처럼 [ 자본금 / 공제조합예치 / 기술인력 / 사무실 ] 4가지이고, 이 4가지 중 1가지라도 미흡하면 등록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등록요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자본금이란 단순히 통장에 현금 1.5억원만 준비하는 개념이 아닌 재무제표를 통해서 산출되는 자본금을 말합니다. 이를 "실질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이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 상 1.5억원 이상 산출되어야만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다고 인정이 되는데, 이러한 결과를 증빙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기때문에, 기업진단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서, 회사가 얼마의 돈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미리 조언을 듣고 이에 맞춰서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등록요건 4가지 중 자본금 요건은 꼭 사전에 미리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준비해야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낭비하기 쉽습니다.
두번째, 공제조합예치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신청을하려면,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예치해야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예치를 하는 방법과 출자예치 방법 두가지인데, 금액은 둘다 비슷하게 약1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단순예치는 면허신청을 위해 단순하게 예치만 해놓는 방법이고, 출자예치는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를 공제조합을 통해 보려고 할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치를하고나면 "자본금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아 등록신청 시 예치를 했다는 것을 증빙해야합니다.
세번째, 기술인력 등록요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정보통신공사기술자는 4인 이상입니다.
기술자 요건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기술자를 갖춘것으로 인정됩니다.
(1) 기술자는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X)
(2) 4인 중 1인 이상은 중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하며, 2인 이상은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나머지 1인은 기능계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중급 1명, 초급 2명, 기능계 1명 이런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3) 기술자는 타업종에 등록되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 회사가 전기공사업 등 다른 업종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업종에 등록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4)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즉, 다른 회사에 동시에 근무하는 자는 불가능합니다.
최근들어서는 정보통신기술자 수급이 어렵기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많은데요. 기술자 수급도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사무실 등록요건입니다.
사무실을 갖추는 것은 쉬운듯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일단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기때문에 사무실 규모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기 3가지 요건은 모두 갖춰야합니다.
(1) 건축물용도 :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시 인정되는 용도여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2) 독립적사용 :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다른회사와 공유 X)
(3) 근무환경 :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모든 집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회사 간판 등)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록요건 관련해서는 주의할 사항들이 많기때문에 궁금한점들은 꼭 집고 넣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수 있도록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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