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및 기타공사업 컨설팅 전문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공사업 중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를 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득해야만 법적처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지 않기때문에 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관공서나 대기업과 같은 발주처에서 면허를 요구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다 대부분입니다.
정보통신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는 필수요건이기때문에 등록신청 시 모두 완벽히 갖춰야 합니다.
보통 이 요건들을 갖춰서 등록신청하는데까지 대략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생각보다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릴 각 등록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요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4명이상의 정보통신공사 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타공사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타사에 동시근무하는 자는 무조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여부는 4대보험 가입으로 확인합니다.
● 기술자들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정보통신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데 기술자로 가능한지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국가기술자격증만 가지고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기술자 중 1명 이상은 중급이상 경력수첩이 있어야하며, 2명 이상은 초급이상 경력수첩, 1명 이상은 기능계 경력수첩을 보유해야합니다.
경력수첩을 발급받을때 필요한 자격증과 경력년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요건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현금을 통장에 넣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금을 1.5억원 이상 사업자통장에 예치해야합니다.
단, 주의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① 통장에 1억5천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그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야 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기 전에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검토한 후 예치해야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판단한 후 예치해야합니다.
② 재무제표 검토 후 결정된 자본금을 통장에 한 번 예치한 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시점까지 인출없이 유지해야합니다.
★ 숙지사항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췄다는 것은 기업진단을 통해 판단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필수적으로 거쳐야합니다.
기업진단(신용평가와 틀림) 에서 적격판정을 맞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진단보고서가 자본금 증빙서류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요건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신청을 하려면 정보통신공제보합에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예치는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2종류가 있습니다.
단순예치는 말 그래도 정보통신면허 취득을 위해 법 규정대로 단순히 예치만 해놓는 것입니다. 단순예치의 경우는 1,500만원만 예치하면됩니다.
출자예치는 정보통신공사면허를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를 공제조합을 통해 보기를 원할 경우에 하는 예치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액이 약 1,530만원 정도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유지되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요건
사무실에 대한 요건은 다음 2가지만 신경쓰면됩니다.
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②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집기를 완벽히 갖춰놓아야 합니다.
사무실을 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인정이 되긴 하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할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전대는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신청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주사무소)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합니다.
협회에서 1차 서류 검토 후 시/도청으로 이관하여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약 10~15일 안에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등록요건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면허 취득까지 약 40일~45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은 언제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내용! (0) | 2022.03.20 |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확실히 알아보자! (0) | 2022.02.27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 2021.10.31 |
전기공사업 면허 어떻게 등록할까요? (0) | 2021.10.10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및 소요기간 (0) | 2021.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