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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과 기업진단보고서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진단 전문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설명은 다음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2. 등록요건 설명

3.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하기에 설명드릴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보통 30일~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요건을 다 갖추고나면 등록신청할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접수를 한 공사협회는 1차적으로 모든 서류를 검토 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할 시/도청으로 서류를 보내고나면 시/도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문제가 없으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접수후 발급까지 대략 10~15일정도 소요 됨)

결론적으로, 총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일~50일 정도입니다.    

 

요점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까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 됨. 생각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걸 권장


▶ 등록요건 설명

 

등록요건은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사무실 4가지입니다.

 

각 요건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술능력 등록요건

    -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정보통신공사기술자는 총 4명이 필요.

    -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를 말함.

    - 기술자 구성은 경력수첩에 명시된 중급 1명, 초급 2명, 기능계 1명 (기능계는 초급으로 대체 가능)

    -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되어있어야함 (타사근무자 X)

       

         ● 경력수첩 취득 조건

 

     - 기술자를 4명이나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수급이 어렵기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수급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미리미리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무실 등록요건

    - 용도체크 필요 : 정보통신공사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용도로 건축물이 되어있는지 확인 (근생, 업무시설 용도 등)

    - 독립된 공간 확보 : 사무실을 타사와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됨. 

 

 

○ 공제조합 등록요건

    - 정보통신공제조합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함.

    - 단순예치와 출자예치가 있으며,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단순예치는 말그대로 단순예치이며, 출자예치는 추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한 후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치를 말함)

 

 

○ 자본금 등록요건

    -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최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함.

    - 자본금은 현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되어 있어야 함.

    - 자본금은 회계장부인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때문에, 기업진단을 보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놓았음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자본금 등록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증빙하기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봐야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일정조건을 갖춘 날짜(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한 날로부터 21일 경과한 날)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그 재무제표를 토대로 정보통신공사업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을 계산해보고, 그 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는 공신력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cf) 기업진단과 신용평가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완전히 상이 함

 

기업진단은 매우 까다로운 잦대를 가지고 하기때문에,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금을 적게가지고 있던, 많이 가지고 있던 똑같이 진행해야 함)

1. 가장 최근 결산된 재무제표 검토 선행 :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회사가 준비해야하는 현금이 얼마인지 체크하고, 증가 여부도 같이 확인 함. (저희같은 전문가들에게 부담없이 부탁하면 다 해줍니다)

2. 검토를 통해 산출된 현금을 통장에 예치하고, 증가가 필요할 경우 증자등기를 같이 해줌. (한번 예치된 금액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취득일까지 절대 인출하면 안됨)

3. 예치 및 증자등기일로부터 21일 경과 후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

4. 기업진단 서류를 준비해서 기업진단을 본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위 절차를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는데까지 보통 3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회사에 자본금이 꽤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돈이 많으니까 진단에 문제가 없다고 대충 넘기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만큼 꼭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어느정도 되셨으면 합니다.

생소한 부분들이 꽤 있으실텐데요.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