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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업 및 기타공사업 등록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해야하는 대상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대상자

    - 연 20호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의무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연 30호 이상)

 

 

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세제혜택을 위해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취득세: 과밀억제권 지역에서 중과세율 적용X, 종합부동산세: 주택건설용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기잔 동안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외)

 

위와 같은 이유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기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등록기준은 3가지입니다.

 

등록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상기 명시된 것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틀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3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을 증빙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예금잔액증명서 : 등록신청기준일 5일 이내 발급된 잔액증명서 제출

②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매입해 놓은 부동산이 있을 경우

③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방법이 까다롭다보니 이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①번 방법을 대신 사용)

 

참고로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도 3억원 이상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술자

 

관련 기술자 1명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기술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분야는 건축분야여야하고, 등급은 초급이상되야합니다.

② 기술자는 주택건설사자등록하려는 회사에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최근들어서는 기술자 구하는 것이 쉽지않다보니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술자 수급은 항상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미리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무실

 

기존에는 사무실에 대한 면적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단,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고,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어야 하기때문에 너무 적은ㄴ 사무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용도도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에 위치에 있어야하니 꼭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자와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을 갖춰서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에 접수를 하면 되는데, 접수하는데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2주~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접수를 받은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췄는지 심사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데까지 대략 2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등록신청을 할때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입회비와 연회비를 내야하는데, 입회비는 5백만원이고 연회비는 1백5십만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등록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위 내용 중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