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등록 지식전달에 힘쓰는 오수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글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면서, 명칭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합쳐진 명칭을 대업종 명칭이라고하고, 면허를 신청하는 시점에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면허를 신청할때 갖춰야하는 개정된 등록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이렇게 4가지입니다.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일이 아닌만큼 하기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주력분야로 2개 모두를 선택해도 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기존에는 조경식재공사업 1.5억,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5억을 각각 준비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생소한 개념일텐데요.
이 실질자본금이란 개념에 맞춰서 자본금을 준비해야하기때문에 그냥 현금 1.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하기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현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즉, 1.5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1.5억원 이하로 준비하는 경우는 없음)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준비해야하기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리 최근 가결산을 하여 재무제표를 검토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자본금을 준비해야만, 자본금을 증빙하는 절차인 기업진단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이 나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등록신청 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머지 3가지 등록요건과는 다르게 이 요건은 실수를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만큼 꼭 미리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조언을 듣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공제조합 등록요건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말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회사 자체 신용평가를 한 후 예치할 금액을 알려줍니다.
통상적으로, 처음 면허를 취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개를 모두 선택해도 5천만원만 예치하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추후 면허가 나오고나면 각종 보증업무 (계약, 하자이행보증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전까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등록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각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그렇기때문에, 2개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원칙은 4명의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대업종 안에서는 중복특례인정을 해주는 규정이 있어, 1명을 감면받아 3명의 기술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건설기술자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하기 요건을 모두 갖춘자만이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기술자는 그냥 직원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이된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상시근로자란 타회사에서 동시근무하지 않는자로써 8시간 이상 근무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자도 안됨)
(2) 건설기술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하기목록 참고) 또는 조경분야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네번째, 시설및장비 등록요건입니다.
본 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무실만 갖추고있으면 됩니다.
사무실도 인정되는 사무실 요건이 따로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실로 사용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 등)
(2)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사무실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개정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막상 준비하려면 이해가 안되고 궁금한 점이 많으실껍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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