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을 위해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올해부터 전문건설업이 매우 크게 개편이 되었지만,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는 변동된 사항이 없기때문에 큰 혼선은 없을듯합니다.
건설업에 속해있는 업종들은 면허신청 시 "등록기준"이라고해서 필수요건을 갖춘 후 면허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등록기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등록기준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입니다.
4가지 모두 갖추고나야만 실내건축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 4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금 등 록 기 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자본금 1억5천만원을 준비해야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납입자본금이 1.5억원이면 될까요? 아니면 사업자 통장에 1.5억원만 넣어놓으면 될까요?
건설업 등록시 요구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2가지 모두이면 이 2가지 모두를 갖추어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맞추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이 2가지를 정확히 문제없이 갖추기 위해서는 "사전 재무제표 검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서, 회사가 준비하는 현금이 얼마이며, 증자등기를 얼마나 해야하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따라 현금을 예치하고 증자등기 등을 해야합니다.
위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기업진단" 때문입니다.
등록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는 회사의 경영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검토해야하는 만큼, 등록접수를 받는 주무관들은 회계전문가들이 아니기때문에, 회사 경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기업진단을 내릴수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이 나와야만 발급이 되며, 이것을 실내건축면허 신청 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무조건 제출을 해야만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추는 것은 4가지 등록기준 중 가장 까다롭고 실수를 하게 될 경우 비용과 등록신청 기간이 엄청 늘어나게 되므로 꼭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시작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공 제 조 합 등 록 기 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 사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 신용등급에 따라 틀려질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하지만, 처음 건설업 신규등록을 하는 회사들의 경우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예치하기 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예치된 금액은 추후 실내건축면허 발급 후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기때문에 한 번 출자예치된 금액은 실내건축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 기 술 능 력 등 록 기 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항상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확보하고있어야합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에서 말하는 건설기술자란 무엇일까요?
다음 요건을 다 갖춰야만 건설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 실내건축면허 건설기술자 요건
①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란 8시간 이상 정상근무를하는 자로써 타회사에서는 근무를 동시에 하지 않는자를 말합니다.
②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이거나,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위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이 됩니다. 위 테이블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은 비슷한 자격증 또는 상위 자격증이라도 안됩니다.
[ 사 무 실 등 록 기 준]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원칙은 시설및장비 등록기준인데 사무실 등록기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무실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 요건도 생각보다 갖출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건축면허신청 시 주의할 사무실 요건
① 건축물대장 상 용도 : 사무실로 사용할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용도여야합니다.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은 인정이 되지만, 주택을 개조한 사무실이나, 창고, 컨테이너,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은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② 독립적 사용 :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을 건설업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오로히 혼자 사용하고 있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했지만, 처음 접한 분들은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을텐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과정(절차)를 설명드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절차
등록접수 : 등록신청할 회사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면허취득까지 소요기간 : 총 50일~60일 정도 소요 (면허신청까지 40일, 신청 후 발급까지 10일~20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실내건축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위 소요기간도 착오없이 진행할 경우에 걸리는 시간인만큼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지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문 의주세요!
'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 정리! (0) | 2022.05.01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및 개정사항 (0) | 2022.04.24 |
전문건설업면허 업종종류 및 등록기준 !! (0) | 2022.03.13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개정된 등록요건 확인!! (0) | 2022.02.13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 (2022년) (0) | 2022.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