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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개정!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등록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일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이란 명칭이 올해 전문건설업종이 통폐합되면서 새로 생겼습니다.

명칭이 너무 길다고 느끼실텐데요 :))

 

 

보시는 것처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개업종이 2022년1월1일부터 통합되면서 대업종 명칭이 되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할때는 대업종 명칭으로 신청을 하게되고, 그 중에 주력분야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할지 선택해서 기입을 해야합니다.

 

2개업종이 통합되면서 등록 시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많은 업체들이 생겨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등록기준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은 건설업 등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정된 등록기준을 지금부터 잘 설명드릴테니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입니다.

위 4가지는 필수조건이기때문에 등록기준 4가지를 완벽히 갖춰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4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본금 기준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출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갖춰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갖출때 많이 착각하는 것이 3가지 있습니다.

1. 단순히 현금 1억5천만원만 준비하면 된다.

2.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면 자본금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3. 자본금을 회사가 가진 다른 자산들로 갖출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본금을 갖출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갖춰야 하기때문에 자본금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회사의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검토를 한 후 자본금을 준비해야만 자본금 준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본금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진단이란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재무제표를 토대로 전문가가 자본금을 계산하여 적격판정이 나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자본금을 준비할때 무조건 갖춰야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 ▶ 자본금 요건을 갖출때는 선행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하고 자본금 준비를 하여야 함. 또한, 자본금을 준비한 후 일정기간 (31일 또는 61일)이 지나면 기업진단을 보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함.


 

공제조합출자예치 등록기준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해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등록하는 업체의 경우는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책정되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각각 5천만원씩 예치했어야 하지만 하나로 통합되면서 5천만원 정도만 예치하기때문에  등록준비를 하시는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게됩니다.

한 번 예치하게되면 면허를 반납하기전까지는 예치금을 상환받지 못하기때문에 큰 목돈인만큼 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기술능력 요건이란 건설기술자 보유력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다른 기준과 틀리게 분리를 해야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2인 이사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하고,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도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가지 모두를 주력분야로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한 업종에 대해 중복특례인정을 받아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어 총 3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만 있으면 됩니다.

 

기술자 요건을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위 자격증 보유외에도 한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자는 4대보험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등록할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무자이기때문에 타회사에는 절대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시설및장비 등록기준입니다.

 

금속창호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 규정이 없습니다.

사무실 규정만 잘 지키면 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사무실로 가능한 용도여야합니다. 사무실로 가능한 용도의 예로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있습니다.

2. 사무실이 독립된 공간이어야합니다. 독립된 공간의 의미는 독자적으로만 사용하는 사무실이어야한다는 말입니다. 타회사와 쉐어할 수 없습니다.


 

새로개정된 금속창호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 많이 개정되었기때문에 혼선이 생기는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꼼꼼히 챙기면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