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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전문건설업면허 업종종류 및 등록기준 !!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 길라잡이 오수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합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이라고하여, 세분화되어있던 면허들을 비슷한 업종들끼리 통합하면서 기존에 28개 업종이었던 것을 14개업종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개정이된지 2달이 지났지만 어떻게 업종들이 통합되었는지, 그리고 통합되면서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듯하여, 오늘은 그 내용을 상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업 대업종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공기술의 유사성이 비슷한 업종들끼리 통합을해놓았습니다.

통합된 업종을 대업종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대업종 안에 있는 각 업종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럼 대업종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등록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을 할 경우 꼭 갖춰야하는 요건을 말하며, 요건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및장비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요건은 면허 등록 시에만 갖춰야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철저하게 지켜야합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가장 갖추기 까다로운 요건입니다. 

이유는 자본금 관련 증빙은 기업진단을 본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하기때문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려면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려면 미리 사전에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서 적격판정이 나올 수 있게끔 최소 한달 전부터 사전작업을 해야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가끔 기업진단 및 등록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다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때문에, 꼭 사전에 재무제표 검토를 받고 자본금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 자체는 매우 까다롭지만,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자본금 요건 자체는 매우 완화되었기때문에 등록을 하려는 분들께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위 예시로 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등 각 업종별로 자본금을 각각 준비해서 면허 등록을 해야했었지만, 대업종안에 있는 업종은 1.5억원이상의 자본금만 갖추면되기때문에 큰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업종 등록 후 다른 대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에는 그 대업종과 관련된 자본금만큼을 다시 준비해야합니다. (대업종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업종을 추가 할 경우에는 1번에 한해서 중복특례를 받을 수 있어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보유한 상태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추가할 경우 1.5억 + 0.75억(특례50%) = 2.25억의 자본금만 갖추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출때는 꼭 사전재무제표 검토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기계가스설비공사업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 함)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자본금이 업종별로 통합되면서, 공제조합출자예치도 똑같은 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출자 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지만,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하신가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각각 5천만원씩 예치했어야하지만, 대업종 안에 있는 업종들은 5천만원만 예치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대업종을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5천만원을 추가로 더 예치해야 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대부분의 업종주력분야 하나만을 선택할 경우에 2명의 건설기술자만 있으면 됩니다.

(예외, 포장공사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을 주력분야 선택 시 3인 이상의 건설기술자 필요, 철강구조물공사업 4인 이상 필요)

 

기술자 등록요건도 위에서 말한 자본금 요건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예외주력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같은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 1개업종만 선택할 시 기술자 2인만 있으면 됩니다.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2개이상 추가 할 경우에는 각 주력분야별로 1명씩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청 시 주력분야를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개를 신청할 경우 원래는 2 + 2 = 4인이어야 하지만, 감면을 받아 2 + 1 = 3인만 있으면 됩니다)

 

건설기술자 요건 중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자이거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입찰을 위주로 하는 회사는 더더욱 기술자를 구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 대업종 시 유일하게 변동이 없는 등록요건입니다.

사무실은 모든 업종이 공통적으로 보유하셔야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규정은 없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사무실로 사용할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건설업영위가 가능한 용도여야합니다.

(2) 사무실의 독립성입니다. 별도의 공간으로써 타인과 공유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독립성이라고합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이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류와 개정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허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