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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및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공사업 전문컨설팅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이라 함은 공사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갖춰야하는 요건을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추는데 있어 미흡한 점이 발생하면

공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위 4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가장 중요한 자본금 요건부터 설명드리지만

오늘은 요건이 수월한 사무실 요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요건을 갖출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2가지 입니다.

 

첫번째,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사용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택용도라든지, 무허가 건물, 창고 등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두번째,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분리해서 다른 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할 경우도

사무실을 갖췄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기존회사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해서 사용하는 사무실이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설회사의 경우는

사무실을 얻을때 꼭 용도를 확인하고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기술인력 요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4인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요건 ●

 

첫번째, 4대보험 가입된 상시근로자 (임원 및 직원)여야 함.

(타업종 및 타사 겸직 불가)

두번째,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함.

( 중급이상자 1명 이상, 초급 2명 이상, 기능계 1명 이상)

 

위 2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기술인력을 갖췄다고 인정됩니다.

 

기술자 관련 하단 내용도 도움차 올려드립니다.


 

세번째, 자본금 및 공제조합 요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할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요건은 이 돈만 준비한다고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어떤식으로 갖춰야 하는지 엄격하게 따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본금을 준비할때는 꼭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합니다.

재무제표 상태에 따라서 회사마다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이

틀려지고, 방법도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을 갖췄는 것은 회계적인 지식없이는 안되기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려면 위에서 말한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 회사의 실정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기때문에

꼭 저와 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등록자본금의 10%인 1,500만원입니다.

예치된 자본금은 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업 등록절차와 소요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대략 30일 정도가

소요되기때문에, 요건을 완벽히 갖추고나면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신청을 하면 됩니다.

접수를 받은 협회는 심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

15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결론적으로보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이 발급되는데까지

총 소요기간은 약 45일~50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