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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건설업 연말자본금 개념 잡기!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연말자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들은 최근들어 연말자본금 관련 광 고성 전화를 많이 받으실텐데요.

연말에 자본금을 어떻게 맞춰야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홍보성 전화나 팩스를 받았을때 현혹되지 않고 제대로 자본금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설업 연말자본금의 개념 및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차례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건설업에서 말하는 연말자본금이란?

 

건설업은 잘 아시겠지만 등록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시점에 갖췄던 자본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합니다. 

 

과거에는 주기적 신고라고 하여, 3년에 한번씩 3년치 재무제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몇년전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들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12월31일자를 결산일자로 하고 있기때문에 연말이 지나기 전에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회사들은 자본금을 갖춰야 하기때문에 연말자본금이란 용어를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건설업 연말자본금 갖추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본금 맞출때 현금으로만 갖추놓아야만 되는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자본금을 갖출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인정되는 자산(실질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재무제표 상 인정되는 자산들 (현금성자산, 공사미수금, 출자금 등)이 상당금액 있다면 현금만으로 자본금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은 회사가 결손이 많이 났거나 가지급금 형태의 자산이 많이 있을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결론적으로 건설업 자본금을 맞추기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추정으로 결산하여 (추정 재무제표) 이를 먼저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의뢰한 후 얼마의 자본금을 어떤식으로 갖춰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현금을 얼마를 채워놔야 하는지, 증자를 해야하는지, 다른 형태의 자산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이 정해지는 만큼... 12월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가결산을 빨리 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안좋아 회사 재무상태가 안좋은 건설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자본금을 갖추는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 지는 만큼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업연말자본금 관련하셔 궁금한 점이나 재무제표 검토, 자본금 도움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