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소위 인테리어면허라고하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제작 및 설치공사 그리고 목재창호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할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해야합니다.
무면허로 공사를 하게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거조항 : 건설산업법 제9조제1항, 제95조의2제1호)
최근들어서는 면허업체를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기때문에, 경쟁업체를 신고한다던지, 고객들과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기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해당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기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고 각 기준을 갖췄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 1억5천만원 이상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2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으로 등기부등본상 명시되는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 명시된 자본금 중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을 산출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이 개념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실질자본금때문입니다.
위 설명드린 것처럼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는 자본금인만큼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하는 회사들마다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본금을 준비하기 직전에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이 먼저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얼마의 자본금을 회사가 준비해야하는지를 산출해야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검토되어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인테리어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증빙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출자 ▶ 54좌 예치 (약 5,000만원 / 신규등록일 경우)
건설업을 등록할때는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출자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데, 신규등록일 경우는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합니다.
(2021년 11월 기준 현재 1좌당 금액 : 938,917원)
이렇게 출자예치한 금액은 추후 면허를 발급받고 난 뒤, 약정 절차에 따라 증권전화를 하고 각종 보증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출자를 해놓았기때문에, 인테리어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기술능력 ▶ 2인 이상의 전문 건설기술자 보유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건설기술자의 충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조건 상시근로자여야 함 (상시근로자란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동시해 하지않고, 한 회사에만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자를 말합니다.)
2.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이거나, 아래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증빙체출서류 ▶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을 증빙하는 각종 서류
실내건축면허 시설및장비 ▶ 사무실만 보유하면됨.
인테리어면허의 경우에는 장비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되며, 사무실만 보유하면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집기나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야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사무실의 건축물용도입니다.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여야 하다는 점 꼭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해도 사무실로 인정해주지 않으니 이 점도 같이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빙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할 경우), 전대계약동의서 등
위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기준을 갖추고 나면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실내건축면허 등록접수를 하게되는데,
접수를 받은 주무관은 모든 서류를 검토한고 실사를 마친 후 문제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인테리어면허) 등록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취득 과정이 궁금하시거나 위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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