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건축공사업면허 등록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건설업등록전문 오수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등록(취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처음 설명드릴 내용은 건축공사업면허 취득 방법론입니다.

 

건축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신규등록

     - 회사가 면허등록에 필요한 등록요건(자본금, 기술자 등)을 갖춘 후 면허신청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임

     - 등록요건(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하기에 자세히 설명드렸리겠습니다)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된다면 이 방법으로 무조건로 가야 함.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 

 

2. 신규면허양수

     -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회사를 바로 인수하는 방법 임.

     - 최근에는 사실 이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 임. 이유는 등록요건 (특히 기술자 5명을 갖추는 부분)을 갖추기가 어렵다 보니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들어간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고 양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법인설립과 동시에 면허를 취득한 회사를 양수하는 방법이기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3. 기존면허양수

     - 기존에 실적을 쌓아놓았던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 임

     - 실적을 꼭 필요로하는 회사들에게만 추천 함. 실적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양수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하자보수책임 등)도 같이 포괄양수되는 점이 생길 수 있음

 

결론적으로, 취득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거고, 실적이 필요없고 등록요건을 갖출 능력이 되면 1번 방법을 선택해야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2번, 실적이 꼭 필요하면 3번을 선택하여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신규 또는 기존면허양수 부분은 글로 설명드릴 내용들이 아니기때문에 생략하고,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신청을 할 경우에 갖춰야하는 등록요건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테니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업 등록요건(기준)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에 면허신청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등록요건 4가지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요건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신청 시 가장 신경써야하는 요건입니다. 등록신청을 하면 대한건설협회에서 자본금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잡아내기 위해서 기를 쓸정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준비할때 완벽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3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둘다를 의미하며,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한 자본금이기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틀려지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전에 꼭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꼭 사전검토를 거치셔야 합니다!!! 두번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제표 검토 후 준비된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하고 난 후 61일이 경과하면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적격판정이 나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줍니다. 이것을 건축공사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 공제조합예치 요건입니다.

 

이 요건을 어려운 요건이 아닙니다. 위에서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신규등록일 경우 현재 9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대략 1억4천2백만원 정도입니다.

 

주의할 부분은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건축공사업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공제조합에서 상환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일부 금액을 융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요건입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5명의 건설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건축공사업에서 말하는 건설기술자 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5명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5명 중 2명이상은 건축분야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축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축 초급인 경우에도 건축중급자 대우를 해줌)

3. 건설기술자는 경력수첩만 보유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아니라, 상시근로자로 채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란 4대보험가입이 등록할 회사에만 가입되어 있고, 타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자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안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등록에 요구되는 기술자는 채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구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 사무실 요건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는 장비요건이 없기때문에 사무실만 갖추면 되는데, 일단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하기 2가지는 꼭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사무실로 사용한 건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셔서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인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사무실 집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전화, 팩스 (이 3가지는 꼭 등록할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 컴퓨터, 책상, 현판 등이 제대로 갖춰야 있어야하고,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건축공사업 취득방법 3가지와 신규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겟습니다.

 

면허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고 추운날시 건강챙기시길 바라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