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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기업진단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전달에 힘쓰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

 

오늘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기업진단이 무엇이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글을 보시는 분들의 90%이상은 건설업 또는 기타공사업 신규등록 또는 추가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이실텐데요.

등록을 위해서는 오늘 설명드릴 기업진단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업진단이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 규정이 있는 업종들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재무제표를 토대로 검증을 받아야 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을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자를 진단자라고 하는데, 진단자는 회계사, 세무사, 기업진단기관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단, 세무회계 기장을 하는 회계사와 세무사의 경우는 진단을 할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기업진단기관에서 대부분 진행함)

참고) 가끔 기업진단을 신용평가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다른말로 기업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서 등록하려는 업종에 충족하는 자본금 이상이 나오면 적격판정을 받게되는데, 이때 발급되는 서류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이 서류는 등록신청 시 요구되는 자본금 증빙 필수서류입니다. 

진단을 할때 기준이 되는 날짜를 진단기준일이라고하는데, 대부분의 업종들은 진단기준일로 부터 30일이 지나게 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 다시 진단을 보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대로 발급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진단 제대로 받은 절차

 

1. 회사의 가장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준비하여 저희와 같은 진단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여 얼마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갖춰야 하는지 산출해야 함.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에서 등록하려는 업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본금만을 추려내어 계산 한 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은 회사가 납입한 자본금으로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말함)

예를 들어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등록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라고 명시된 것을 보고, 그냥 1.5억원만 준비하면 자본금은 준비가 됐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상이하기때문에 꼭 선행적으로 재무제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2. 위 과정을 거쳐 얼마의 자본금(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정확히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증자등기 및 통장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3. 통장에 예치한 후는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예치한 돈을 유지해야만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의 경우는 31일 또는 61일,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는 21일 경과 등)

 

4. 돈을 예치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진단기준일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기업진단을 봐야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업진단이 끝났다고해서 예치한 돈을 인출하시면 안되고 공사업 등록신청 후 등록증이 나올때까지 꾸준히 유지하셔야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은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는 과정은 매주 낯설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이해를 하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끔 이런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업진단을 봐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경우 진단이 비용과 소요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기업진단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