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건설면허전문가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공사업 중 공사금액이 1천5백만원이 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등록요건을 충족 후 건설업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 건설업 등록요건(기준)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 4가지 요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등록요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말하는데,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배제하고 건설업과 관련있는 자산만을 산출하여 만들어진 자본금입니다.
이말은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과 접근과정이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본금을 준비할 때에는 미리 최근 재무제표를 가지고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논의 후
얼마의 자본금과 어떤식으로 자본금을 관리해야하는지 등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등록신청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증빙을 해야하기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제대로 갖춘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참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보실 등록요건은 공제조합출자예치입니다.
공사업을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은 공제조합출자예치도 실질자본금, 기업진단만큼 낯설수 있습니다.
건설업종들은 공사를 주업으로 하다보니 각종 보증업무를 겪을수 밖에 없기때문에
발생할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해서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한것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하는데
예치금액은 신규등록하는 회사의 경우 약 5천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음은 기술능력 등록요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확보해야합니다.
확보해야한다는 의미는 상시근로자로 회사에 임직원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시근로자여야하기때문에 타사 동시근무나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는 사람은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관련 자격증 리스트 ♧
마지막으로 시설및장비 등록요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장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됩니다. 사무실(시설)만 잘 갖추시면됩니다.
사무실 면적은 법적으로 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사용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기때문에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등록요건과 제반서류들이 준비되면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등록신청을 하게되는데, 등록신청까지 준비시간이 대략 4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등록신청를 받은 관할관청은 서류 검토 및 실사 등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증(면허) 및 등록수첩을 발급해주는데
이 처리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총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달정도 걸린다고 보시면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궁금한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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