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
너무 갑작스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잃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소방시설업 중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요건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명시된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을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기술인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는 최소 4명 이상, 일반소방의 경우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소방의 경우는 주인력 기술자가 기계 및 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명 이상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기술자 자격요건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기술인력 요건에서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이며 다른 업종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등록신청할 회사에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타사에서 동시근무하지 않아야 하며, 타업종 (예, 전기공사업)에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기술자 요건 및 범위
두번째 자본금 등록요건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요건과 연결된 내용이기때문에 여기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그런데 자본금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통장에 1억원을 예치하여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명서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만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수있습니다.
기업진단이라 함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소방시설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하여 그 금액이 1억원 이상되었을 경우 적격판정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적격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요건을 제대로 갖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맞게 자본금 준비를 하셔야 아무 문제없이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
1. 회사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가결산하여 만든다.
2. 가결산 재무제표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검토 요청을 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을 위해 얼마의 현금을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한다.
3. 조언을 통해 산출된 현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21일 동안 인출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4. 21일이 경과하면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본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다.
5. 기업진단이 끝나도 통장에 예치된 금액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위 절차를 꼭 지키길 권장해드립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세번째 공제조합출자예치 등록요건입니다.
이 요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위해 준비한 금액 중 2천만원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모두 금액은 동일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등록신청 전 아무때나 해도 상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기업진단을 보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은 후에 예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기업진단 시 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요건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요건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발급될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0일~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고 길다면 길수 있는 기간입니다.
면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차근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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