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 건설등대지기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려고합니다.
잘아시겠지만, 본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기때문에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갖춘 후
건설업 등록신청을 해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등록기준(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만 신청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위 4가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자세히
규정해 놓았고 하나라고 미비할 경우 면허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요건(기준)을 하나씩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2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는 실질자본금이며, 다른하나는 납입자본금입니다.
이 2가지 모두 충족했을때 자본금을 갖췄다고 인정해줍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공부상 명시되는 직관적인 자본금이기때문에 갖추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자본금을 갖추는데 있어서는 회계적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을 계산할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축기 위해서는
꼭 사전 재무제표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제표 검토 없이 준비하게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꼭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듣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금 증빙은 회계적인 개념이 반영되어야하기때문에
기업진단을 본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공제조합출자예치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신청 전까지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을 최하위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5천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한 금액은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자예치금을
그대로 공제조합에 유지해야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을 갖춰야합니다.
건설기술자는 실내건축공사업과 관련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및 경력수첩을 보유했다고해서
바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기술자는 무조건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즉,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타사에서 겸직을하거나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갖춰야하는 것은
사무실(시설)입니다. 본 공사업의 경우는 장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해야하기때문에 사무실을 갖춰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단지, 사무실을 갖출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독립적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합니다.
즉,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되어 있으면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기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기에 있는 연 락 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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