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건설업종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입니다.
비계면허, 해체면허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식명칭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고, 본 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증 (면허)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단, 1천5백만원 미만 경미한 공사는 제외)
건설업종에 속해있는 공사업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요건 4가지를 의무적으로 갖춘 후 면허신청을 해야합니다.
한가지라도 미숙하게 갖출경우 비계면허 신청이 불가하기때문에
등록요건 4가지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요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1.5억원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다른 자산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금자산만 인정되기때문에 보통예금 또는 정기예금 통장에 예치해놓으셔야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현금자산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상태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틀린만큼
미리 재무제표 검토를 꼭 하시고나서 현금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이부분을 잘못하면 돈을 통장에 예치한 후 31일 또는 61일이 경과한 후
기업진단을 봐야하는데 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두달을 다시 기달려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
기업진단: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는 공신력있는 절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았을 경우 발급해주는 자본금 증빙서류
공제조합 등록요건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공제조합 자체적으로 회사의 신용평가를 하여 결정합니다.
대부분 신규등록하는 회사의 경우는 최하위 등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합니다.
[참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에 예치했다는 것을 증빙해주는 서류
기술능력 등록요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기술자란 하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건축,화약분야 관련 경력수첩을 보유한자를 말합니다.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다고해서
무조건 기술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즉, 4대보험가입이 회사에만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타사겸업 등을 같이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시설및장비 등록요건
비계면허의 경우 장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실(시설)만 잘 갖추시면 됩니다. 사무실도 인정조건이 있습니다.
1.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타사와 공유하면 사무실로 인정안됨
2. 사무실 건축물 용도가 사무실고 사용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예, 근생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 등록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요건을 잘 이해하고 시작시점부터 잘 준비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부터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소요기간 : 약 50일~60일 (면허신청까지 35~40일 / 면허발급까지 15일 정도)
등록신청 접수처 :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접수전에 담당주무관을 미리 방문해야함)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면허신청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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