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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코로나가 갈수록 심해져서 걱정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갖춰야 할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 등록기준은 면허등록준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글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꼭 집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설비공사업의 경우는 건설업 중 하나로 분류되기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기준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면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한가지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등록기준 :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이란 현금자산을 말합니다. 최소한 1.5억원 이상을 준비해서 사업자 통장에 예치해야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현금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더 많아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전에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얼마의 현금자산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 후 사업자 통장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이것을 무시하시고 준비하다가 저에게 기업진단을 봐달라고 요청하는 회사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낭비하게 되기때문에 꼭 사전에 재무제표 검토를 하고 자본금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고 나면 통장에 예치 후 한달이상을 기달렸다가 기업진단을 봐야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재무제표를 토대로 공신력있게 검토 및 검증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적격판정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자본금 증빙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 : 공제조합예치

건설업은 각종 보증업무가 거의 의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면허 신청 전에 미리 나라에서 지정한 기관에 추후 발생할 보증업무를 대비해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지만 대략 4천5백만원 ~ 5천만원 사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했다는 증빙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아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 : 기술능력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록신청 시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회사에 동시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영위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 기술자는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또는 기계분야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등록기준 : 시설및장비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규정이 없습니다.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 공장 등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해서 사용하면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허발급까지 전반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때문에 혼자 하다가 문제가 생겨 연락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