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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꼭 알아야할것들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25개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상기 명시된 공사 또는 그와 유사한 공사를 할 경우

 

공사 예정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일 경우라면

 

합법적인 공사를 위해 등록요건을 충족 후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최근들어 면허 취득을 컨설팅 해드릴때 보면 동종업계나 고객들이 면허 없는 업체들을

 

의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 신고당했던 업체들이

 

면허 등록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면허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는 것입니다. 등록요건을 충분히 이해한 후 면허 취득 준비를 하셔야 

 

비용측면이나 기간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록기준 (등록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 되어하며

 

사업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합니다.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겸업자산 또는 부실자산으로 판단되기때문에 선행적으로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회사의 재무제표 상황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틀려지며, 자본금 증빙절차인

 

기업진단 시 준비해야하는 서류 및 과정이 달아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금 증빙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나라가 지정한 금융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신청 전에 공제조합에서 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해야하는데, 통상적으로 신규등록업체의 경우는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서 각종 보증 업무를 보기때문에, 출자한 예치금은 추후 보증업무로 사용됩니다.

 

이런 이유로 출자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조합출자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말합니다.

 

1. 4대보험가입이 등록신청할 회사에만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 타사 겸직 및 개인사업자가 있는자는 안됌

 

2.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고있거나, 건설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는 면허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야하기때문에,

 

기술자가 퇴사 등으로 2인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50일 이내 충원을 해놓아야

 

영업 정지 처분을 당하지 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사무실만 구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다음 2가지 규정을 충족해야만 사무실로 인정이됩니다.

 

1. 건축물용도가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예,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

 

2. 독립된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업장과 사무실 공유가 불가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요건(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절차와 소요기간입니다.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췄다면 본점소재지 관할관청에 면허신청을 해야합니다.

 

관할관청이란 관할 시/군/구청을 말합니다. 

 

면허신청을 받은 관할 주무관은 서류심사와 실사를 한 후, 

 

요건을 제대로 갖췄다면 법정처리기간인 2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해줘야합니다.

 

면허취득까지 총 소요기간 50일~60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 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