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허 등록을 하는 절차 및 소요기간을 먼저 본 후 면허등록을 위해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요건)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조금 뒤에 설명드릴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대략 35일~4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등록요건이 제대로 갖춰지면 등록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주무관은 서류 검토와 실사 등을 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법정처리기간 (영업일수로 20일) 내에 건설업 등록증(면허)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영업일수로 20일이면 한달인데요, 이정도까지는 걸리지 않고 보통 2주~3주안에는 발급을 해줍니다.
결론적으로는, 금속창호면허준비서부터 취득까지 총 소요되는 기간은 약 50일~60일정도 소요됩니다.
거의 2달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이 소요기간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순차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었을 때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참고) 등록접수처 :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말합니다.
위 절차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등록기준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꽤 깁니다.
등록기준을 제대로 이해못하고 준비하게되어 중간에 실수가 생기게되면 정말 많은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할 수 있기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등록기준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면허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예치,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이것만 갖춘다고 바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 4가지 요건을 무조건 갖춰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가지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금속구조물창호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할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다음 2가지를 모두 충족했을때 갖췄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1. 납입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합니다. (이 부분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실질자본금 :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자본금을 말합니다. 처음 신규등록할 경우에는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본금이 없기때문에 통장에 예치된 현금 자산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하기때문에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현금 자산이 틀려지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재무제표 검토를 받은 후 회사에서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꼭 체크를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실질자본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31일이 경과해야 기업진단을 볼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시 실질자본금을 잘못예치되어 있었다면 다시 31일을 제대로 예치한 후 기달려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산출하는 공신력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적격판정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부분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부분인만큼 꼭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듣고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제조합예치] 등록기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회사를 관할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하는데,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 신용평가를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한 후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보통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나오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예치를 하게되면 공제조합에 예치했다는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것을 등록신청이 제출해야합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금속구조물창호면허의 경우에는 갖춰야하는 건설기술자가 최소 2인입니다.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을려면 다음 2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즉, 타사겸직 또는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으며 안됩니다.
☞ 건설기술자는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경우는 장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설(사무실)에 대한 요건말 잘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을 갖출때도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사무실로 사용할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장등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을 타사업장과 절대 공유하시면 안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공간이어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사무실을 공유해서 사용할 경우 사무실을 갖췄다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무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기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작은 사무실은 안됩니다. 주무관의 역량으로 인정안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면허 등록절차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편하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잃지않도록 더욱 신경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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