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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석공사업 면허등록 준비과정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면허등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석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취득 절차를 보도록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등록요건을 갖춘 후 등록하려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록요건을 갖춰서 석공면허 신청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0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접수가 된 후 관할 주무관이 서류 심사 및 실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건설업등록증(면허)을 발급해주는데까지 2~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 소요기간은 약 50일~60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등록요건을 잘 이해하고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석공사업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 본 금 ■

 

토공사업을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최소 등록자본금은 1.5억원이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1.5억은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계산을 위해서는 재무제표 검토를 선행해야 합니다.

 

증자할 금액 또는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현금)은 얼마인지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공 제 조 합 예 치 ■

석공사업의 경우 일정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신용평가를 통해 예치할 좌수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신규등록일 경우에는 등급이 최하위로 나오기때문에

 

약 5,000만원 정도를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별도록 준비하는 금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 1.5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기 술 능 력 ■

석공사업은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자를 건설기술자라고 합니다.

 

※ 석공사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만 합니다.

 

즉, 4대보험가입이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타사 겸직 또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시면 안됩니다.

 

 

■ 시 설 및 장 비 ■

석공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사무실)만 갖추면됩니다.

 

특별히 갖춰야하는 장비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사무실을 갖출때 몇가지 주의할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무실 용도 :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여야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

 

2. 독립된 공간 :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3. 직원이 근무할 환경 : 근무에 필요한 집기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간판 등)가

 

완벽히 갖춰야 있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겟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전 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