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을 하는
전문건설업종의 한 업종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된다면 건산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가 없이도 계약할 수 있으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시 무면허시공을 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하는 등록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요건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며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입증하는 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이 나와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꼭 밟으셔야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부탁해서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현금)과 납입자본금 산출을 정확히 함.
2. 산출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에만 해당)을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을 유지해야합니다. (기존법인 : 31일 이상, 신설법인: 21일 이상)
3. 이 기간이 지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다시 한번 가결산 재무제표를
가장 최근자료료 만들어야 합니다.
주의사항는 기업진단이 잘 마무리되었다고해서 예치된 자본금을
절대 면허가 나올때까지 인출하시면 안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요건 ▶ 공제조합예치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위와같은 업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때문에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출자예치금액은 대략 5,0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되는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제출 시 제출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요건 ▶ 기술능력(인력)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는 면허신청 업체에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사겸직을 할 수없습니다.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이나 토목분야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하기 국가기술작겨증을 보유해야합니다.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도장공사업 등록요건 ▶ 시설및장비(사무실)
도장면허의 경우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무실만 갖추면 되는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유의사항으로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용도 가능 /
주거용, 임업, 농업 용도, 불법건축물, 무허가건물, 창고 등은 불가능
도장공사업 등록 시 매우 중요한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설명은 드렸지만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을텐데요.
그런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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