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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4가지 알아보자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컨설팅기업 오수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물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같은 공사를 할때 그 공사규모가 1,500만원 이상이 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공사를 해야만 법적제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는 정말 많은 무면허 시공회사들이 적발되고 있어

면허취득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신청을 위한

등록요건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곡 하겠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예치 / 기술능력 / 사무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등록 시 인정될 수 있는 자본금을 말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얼마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지 

판단되어야합니다. 즉,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면허 신청 시 자본금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때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재무제표 검토 후 산출된 실질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하게 되면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절대 돈을 인출하시면 안됩니다.

 

자본금 요건은 꼭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가 자연스레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면허 신청 전에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공제조합 중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틀려지지만, 신규로 예치하는 경우는 대략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된 금액은 추후 약정을 통해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볼수 있게되는데,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목록

 

위에서 언급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임직원이 회사에 있더라도,

그 임직원이 상시근로자가 아닌 타사 겸업, 겸직 등을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등록신청할 회사에만 4대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및장비 등록요건으로는 

사무실을 잘 갖추셔야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잘 갖춰졌는지 실사를 통해 확인하기때문에

내부에 책상, 전화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잘 갖춰놓아야합니다.

 

또한, 다음 2가지 조건을 갖쳐야만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1. 타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합니다.

2.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무허가건물, 농축어업용, 창고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신청을 받은 담당 주무관은 서류 검토 및 실사등을 통해

문제가 없으면 법적처리기간안에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법적처리기간 : 영업일수 20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점이 있을 수 있을텐데요.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