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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전문기업 오수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 영역은 위와 같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시기 전에 위와 유사한 공사업을 영위하면 행정처분을 받기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사금액 1,500만원 미만은 가능)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에 명시된 4가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위에 명시된 등록기준은 등록신청 시 엄격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꼼꼼히 준비하셔야합니다. 그럼 4가지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 충족되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외외의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선행적으로 검토 후 실질자본금(현금자산)을 준비해야

 

추후 자본금 증빙을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꼭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증빙 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을 받아야 발급이 가능함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략 4,700~5,000만원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예치 금액은 상이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 공제조합을 다시 방문하여 출자 전환을 해야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예치 증빙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해당 공사업과 관련있는 하기 명시된 국가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보유하였더라고 상시근로자로 근무를 하지 않으면

 

건설기술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면허신청할 회사에만 해 놓아야합니다.

 

 

◎ 기술능력 증빙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기계설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주거용 주택이나 무허가 (무등기)건축물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꼭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고 사무실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설및장비 증빙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시), 건축물대장 등

 

 

 


기계설비공사업은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해야하며,

 

접수 후 담당 주무관은 실사 및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법정처리기간 (영업일수로 20일) 안에 면허를 발급해 줍니다. 


 

여기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과정이나

 

서류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궁금한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하단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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