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등록 전문컨설팅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여러 전문건설업종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의 공사를 할 경우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이 예정될 경우에는 미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해야만 행정처벌을 당하시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4가지는 AND조건입니다.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등록신청이 불가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 되어 있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추가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실질자본금 준비입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배제한 나머지 자산을 추려내는 작업을 해야하기때문에 꼭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재무제표 검토를 요청 후 조언에 맞게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기업진단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실수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기때문에 꼭~ 최근재무제표 검토를 선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본금 증빙 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공제조합 중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하셔야 합니다.
출자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를 한 후에 등급에 맞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등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해야만 하는데 신규등록일 경우는 평가 등급이 대부분
최하위로 나오기 때문에 약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 공제조합예치 증빙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증명원 (간혹요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1.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토목, 기계분야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하기에 명시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합니다.
2.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이중취업자의 경우 위에서 명시한 자격증이나 경력수첩을
보유했다고해도 건설기술자로 인정이 안됩니다.
건설기술자는 꼭 4대보험 가입을 들어놓으셔야합니다.
《 건설기술자 증빙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헙가입증명서, 피보험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별도장비 규정이 없기때문에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여야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가 주택용도, 무허가건물(컨테이너 등), 창고용도 등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못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해야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고있습니다. 꼭 독립적인 공간이어야합니다.
《 시설및장비 증빙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의 경우), 사무실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신청은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접수를 받고나면 담당 주무관은 실사 및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이내 (법정처리기간 (영업일수로 산정)) 건설업 등록증(면허)를 발급해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등록 준비과정이 회사의 실정에 따라서 다 상이하고, 생각보다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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