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비가 내려서 그런지 이제 봄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봄꽃들을 보니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듯합니다.
제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기분을 느끼길 바라봅니다 :)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할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신청을 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그런데, 등록요건을 대충 갖춰서 등록신청을 하게되면 바로 반려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낭비하게 되기때문에 등록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요건)
실내건축공사업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기때문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 4가지 건설업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들을 제대로 준비해야합니다.
그럼 4가지 요건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술능력(인력) 요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건설기술자로 면허신청 및 유지 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타사 겸직 및 겸업을 하고 있는 자는 건설기술자 될 수 없습니다.
② 건설기술자는 다음 하기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필히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 실내건축면허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리스트
위 자격증 외 유사한 자격증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자본금 요건입니다.
본 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해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포함하기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은 매우 혼돈스러운 부분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을 계산하여 나온 자본금을 말하는데, 실질자본금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선행검토가 필히 이루어져야합니다.
꼭, 선행검토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받아서 그에 상응하는 돈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자본금 증빙행위인 기업진단을 볼때 문제없이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서'입니다.
세번째, 공제조합예치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현재 출자예치금액은 54좌 기준으로 약5천만원 정도입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처음 신규등록 시 대부분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신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을 이용하여 면허가 발급되고나면 약정 절차를 거쳐 각종 보증업무를 서울보증보험을 대신해서 볼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네번째, 시설및장비요건입니다.
사무실 요건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장비를 요하는 업종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단, 주의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①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자! 사무실의 용도가 근생시설, 업무시설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사용을 금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써 한 주소지에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들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춰서 면허신청까지 대략 4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조금만 실수를해도 2~3달은 금방 까먹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 및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봄날을 즐기시길 바라며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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