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영위해야하는데,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양수양도와 신규등록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수양도에 의한 방법은 기존회사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실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만 접근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실적이 대부분 천차만별이기때문에 양수양도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주시면 상황에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를 취득할때 필요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잘 갖춰야 합니다.
법령에 나와있는 등록기준을 쉽게 설명해 드릴테니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증빙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예금보유내역 등을
검토해서 조경식재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되는지 검토해서 발급되는
증빙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 행위를 기업진단이라고 함)
위와 같은 이유로 자본금을 준비할때는 꼭 사전 재무제표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기업진단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꼭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과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예치
공제조합은 건설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 업무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조경식재면허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등록 시
대략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합니다. 단, 2년이 지나면 융자로 60%정도의 금액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건설기술자 보유에 관한 기준입니다.
조경식재의 경우는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 이중근무가 불가합니다.
건설기술자는 하기 관련 자격증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거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여야합니다.
* 상기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된 자격증을 말함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및장비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절해야 함으로
사무집기(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모두 갖춰놓아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 용도인지
꼭 체크하고 사무실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 내용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 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봄날을 즐기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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